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부터 시행
헌재,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공직자 배우자 적용 합헌 판결
입력 2016.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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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법안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헌재판결을 환영하며, 시행을 위한 준비계획을 밝혔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합헌판결에 따라 제약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그간 제약업계는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김영란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내부 정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론나면서 업체별 지침완성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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