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취급 소홀하면 '낭패'
적법하더라도 유출될 경우 최고 5억 과징금
입력 2014.08.11 12:51 수정 2014.08.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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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잘못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지난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이 5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약국에서는 처방전이나 요양급여청구정보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하거나 혹시라도 밖으로 유출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약사회에서도 최근 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동시에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처리자는 취급자에게 정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약국 실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약사회는 권장하고 있다.

약국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이외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5일까지 6개월간을 한시적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계도기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로 개선권고, 2차 시정조치 명령, 3차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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