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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리화하려는 '어이없는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 내에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된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지만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약국개설 조문과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한 조문은 약국개설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의 답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공무원의 어이없는 법 해석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련 과와의 협의과정 없이 한지붕 두가족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명이 늦어지면 약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대 사안인만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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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한 것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되므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예를 들며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자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문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각 조합·악용하여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한 조문은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약국개설자의 상대 직능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 것은 일반의약품 판매의 주체가 약사임을 지칭한 것이지 한약사를 지명함은 더 더욱 아닌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담당 공무원의 교묘하고 어이없는 법 해석을 접하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행정체계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한지붕 두 가족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인 것이다. 만약 정부의 해명이 늦어질 경우 약사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강력히 요청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본회가 앞장서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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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리화하려는 '어이없는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 내에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된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지만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약국개설 조문과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인용해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한 조문은 약국개설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의 답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공무원의 어이없는 법 해석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련 과와의 협의과정 없이 한지붕 두가족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명이 늦어지면 약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대 사안인만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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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한 것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되므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예를 들며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자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문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각 조합·악용하여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한 조문은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약국개설자의 상대 직능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 것은 일반의약품 판매의 주체가 약사임을 지칭한 것이지 한약사를 지명함은 더 더욱 아닌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담당 공무원의 교묘하고 어이없는 법 해석을 접하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행정체계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한지붕 두 가족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인 것이다. 만약 정부의 해명이 늦어질 경우 약사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강력히 요청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본회가 앞장서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