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거래 문제 된다면 대안 만들어 달라
약국 교품 관련 국민신문고에 개선방안 제안
입력 2014.07.09 12:51 수정 2014.07.09 13: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간 약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달 식약처가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쓰지 않는 재고의약품(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최근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는 '약국간의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든지, 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약사감시 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게시자의 주문이다.

사문화된 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를 제대로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지역처방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벌칙이 없다고 강조했다. 쓰지않는 재고의약품 발생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처방의약품 변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을 다룬 내용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법조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재정 절감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EU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한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량포장제품 공급 의무화와 재고의약품 인수 강제화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간 거래 문제 된다면 대안 만들어 달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간 거래 문제 된다면 대안 만들어 달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