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특명,리베이트 고발 포상금 10억을 차단하라'
윤리헌장 제정-CP 구축만으로 한계, 불안감 가중
입력 2014.07.01 06:55 수정 2014.07.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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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투명 윤리경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여전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제약계 전체와 개별 제약사 내부를 윤리-투명경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쌍끌이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제약협회는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제정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인사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제약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과 제약계 현실에 맞춘 최종 안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초나 중순 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개별 제약사 쪽에서도  회사 내부의 윤리경영 틀 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약사들의 프로그램 도입 및 CP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P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협회 차원의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제약사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CP 프로그램을 만들면,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틀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리헌장 제정과 CP구축 만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고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신고포상금'(10억) 규정(약품비절감 장려금제)이 제약사들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과  CP프로그램 구축으로 모든 영업 마케팅 활동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은퇴자금 10억을 챙길 수 있는 내부고발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후,이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애써 만든 노력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약사에서도 CP구축과 별개로, 내부고발을 포함한 이 같은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인사는 "CEO들이 만나면 신고포상금 10억에 대해 굉장히 걱정들을 한다. 리베이트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10억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라도 내부고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윤리헌장과 CP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큰 고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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