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동물약국 갈등 '이런 일까지…'
'조제실습'을 '동물실습'으로 민원…동물보호협회·구청 확인 해프닝까지
입력 2014.06.30 12:51 수정 2014.06.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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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동물 실습을 하고 있다?"

수의사와 동물약국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동물 실습'이라고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최근 진행중인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약사가 동물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동물약국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동물의약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 조제실습을 병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이어졌다.

약사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실습을 하고 있으니 동물보호단체가 막아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구청 담당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를 확인하는 전화도 있었다는 것이 동물약국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동물약국협회는 관련 강좌의 제목을 오해가 없도록 수정했다.

'외부기생충과 약물' 등 일부 강의 제목을 '피부질환 약물 복약지도와 조제실습'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협회는 해당 구청에는 '말도 안되는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습은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조제실습이지,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강의와 실습은 동물을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복약지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 "일부의 잘못된 민원과 지적으로 선의의 동물약국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학습하겠다는 약사를 오히려 학대한다고 비난하거나, 동물을 보호하는데 힘쓰는 단체에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부의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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