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오늘부터 의무화 '가능하면 서면으로'
불필요한 마찰 줄이려면 복약지도문 활용, 인쇄기능 추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입력 2014.06.19 06:55 수정 2014.06.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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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의무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 약사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로서 약에 대한 복약지도와 상담은 당연한 것이지만 '의무화'를 강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만큼 약국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개정된 약사법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개정됐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복약지도를 진행해 온 약국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약사법 개정이 약사의 책임있는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구두나 서면이나 어떤 형태든 복약지도에 충실하면 된다.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용법과 용량, 부작용, 보관방법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규정된 만큼 모든 기재사항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복약지도 때문에 환자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두로 복약지도를 진행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서면으로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잇다.

서면 복약지도 인쇄를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에도 '복약지도 인쇄' 기능이 추가로 탑재됐다.

약봉투 뒷면을 이용해 복약지도 내용을 인쇄하고,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그레이드했다. PM2000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함께 복약지도문 출력 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함께 제시됐다.

또,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는 복약지도와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병원에서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병원약사회는 간담회를 갖고 약사인력 부족과 약제수가 미비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바뀐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약사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30만원으로 과태료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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