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은퇴자금 10억',제약사 '영업위축 불가피'
정부,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정상적 활동도 위축,급여정지 외 복병
입력 2014.06.18 08:26 수정 2014.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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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더해 '신고포상금' 규정(약품비절감 장려금제)이 제약계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 중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통해,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재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요양기관이 대상이고 제약사들이 보험급여 삭제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관심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제약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 약가제도협의체 회의 리베이트 논의 중 시민단체에서  5억 얘기가 나왔는데 개정안에는 10억이 담겼다. 왜 10억이냐 하면 이 정도는 돼야 은퇴자금이 된다는 것"이라며 " 장려금과 급여정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고이고,확대하면 제약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신경을 못쓰고 있지만 심각한 일이다."고 전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신고포상금 10억 규정이 정상 발효되면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상액수를 대폭 올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고, 정상 범위 내 영업 마케팅 활동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제약사와 병원의 모든 관계가 언제든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리베이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와 병원에서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활동이라도 조심스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확대해석하면 제약사도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효과를 거두면 요양기관 뿐 아니라 10억 포상금 직접적인 대상을 제약사로 확대시키려는 방침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약사들이 모든 초점을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맞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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