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변비 치료제 FDA 허가 검토절차 술술~
FDA 자문위, ‘모반틱’ 심혈관계 영향 평가 임상 불필요
입력 2014.06.17 11:56 수정 2014.06.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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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의 새로운 변비 치료제 기대주 ‘모반틱’(Movantik; 날록세골 옥살레이트)이 FDA의 허가 검토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FDA 마취제‧진통제 자문위원회(AADPAC)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말초 작용성 mu-아편양 수용체 길항제(PAMORA) 계열 약물들에 대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지난 12일 공표했기 때문.

‘모반틱’이 바로 말초 작용성 mu-아편양 수용체 길항제의 일종에 속하는 약물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만성 비 암성통증을 동반한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OIC) 치료제로 FDA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측에 따르면 마취제‧진통제 자문위는 다만 이번 표결에서 ‘모반틱’이 심혈관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판 후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FDA는 말초 작용성 아편양 수용체 길항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11~12일 양일간 마취제‧진통제 자문위 미팅을 소집했었다.

이와 관련, 아편양 제제들은 뇌 내부에서 mu-수용체들과 결합해 만성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腸) 내부에서도 mu-수용체들과 결합하는 관계로 만성통증 개선을 위해 아편양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다수에서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 증상이 수반되고 있는 형편이다.

아편양 제제들을 복용하는 전체 환자들 가운데 최대 81%에서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 증상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

더욱이 미국에서만 매년 2억3,500만건 안팎의 처방전이 아편양 제제 복용과 관련해 발급되고 있고, 이 중 전체의 20% 정도가 만성통증 개선을 위해 복용했던 케이스들로 사료되고 있다.

만성통증 개선을 위해 아편양 제제들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수반된 변비 증상은 빈도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웬만한 완하제로는 증상을 충분히 완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마취제‧진통제 자문위 미팅은 말초 작용성 아편양 수용체 길항제 계열 약물들의 허가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임상시험 사례의 필요성과 시기선택, 디자인, 시험규모 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FDA는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유념하고 결론 도출에 반영하는 것이 통례이다.

처방약 유저피法(PDUFA)에 따른 ‘모반틱’의 허가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출되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브리그스 모리슨 글로벌 개발담당 부회장 겸 최고 의학책임자(CMO)는 “자문위가 PAMORA 계열 약물들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을 동의하지 않은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 증상으로 인한 만성 비 암성통증 환자들에게 ‘모반틱’이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FDA가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반틱’이 허가를 취득할 경우 최초의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PAMORA 계열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모반틱’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도 심사절차가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모반틱’의 임상 3상 시험결과 2건이 지난 4일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됐었다. 이들 시험에서 12주 동안 ‘모반틱’ 25mg을 매일 복용한 비 암성통증 동반 아편양 제제 유도성 변비 환자들은 플라시보 대조群과 비교했을 때 원활한(spontaneous) 腸 운동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났음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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