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약사모임 게시물 무단게재에 '벌금 처분'
수원지검 안양지청, 동물용의약품 관련 D매체 기자 200만원 구약식
입력 2014.06.10 11:51 수정 2014.06.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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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운영되는 인터넷 약사들의 모임에 게시된 글을 무단게재한 매체 종사자에게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동물약국협회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약준모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기사화한 D매체 ㄱ기자에게 최근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D매체는 지난해 10월 비공개로 운영되는 약준모 게시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약사가 동물질병 진단하고 약물 투약까지, 선무당이 동물 잡는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기사 내용을 통해 '약사가 동물에 대해 무지하다' '자가진료를 조장한다' '동물 학대행위다' 등의 내용으로 약사 직능을 폄훼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준모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따지게 됐다.

정회원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 게시판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황 파악에 나선 동물약국협회와 약준모는 서울의 한 병원 근무약사가 자신의 아이디 등을 D매체 ㄱ기자에게 알려준 것을 파악했다.

빌린 아이디를 이용해 ㄱ기자는 대략 6개월 동안 약준모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게시판을 모니터링했다. 또, 게시물을 인용해 약사와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 동물약국협회와 약준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준모(회장 백승준)와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ㄱ기자를 고소했고,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ㄱ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약식 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약준모와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처럼 약사들의 전문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악의적 기사거리를 게재해 여러 동물약국 약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해당 매체는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 유기견보호소를 위해 노력해 온 임진형 동물약국협회 회장은 최근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에 의한 고소와 이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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