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시험 반세기만에 바뀐다
12개→4개로 과목 축소…임상실무약학 비중 40%
입력 2013.10.25 12:10 수정 2013.10.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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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시험이 6년제에 맞춰 개편된다. 48년만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진호)는 지난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개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령이 먼저 지난달 26일 공포된데 이어 세부내용을 다룬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약사국가시험 과목은 기존 12개에서 4과목으로 축소된다. 새로 반영된 과목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이다.

바뀐 약사국가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임상·실무 약학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목별 비중을 담은 세부 지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마련된 지침은 생명약학 29%를 비롯해 산업약학 26%,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이다. 과목별 비중을 결정하는 지침은 복지부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큰 이변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과목별 비중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호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임상·실무약학 부분 비중을 처음부터 높여 잡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시작부터 비중을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6년제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미에서 40% 비중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임상·실무약학 비중이 커진 만큼 약국을 비롯한 병원, 제약업체 등에서 진행하게 되는 실무실습과 관련한 논의가 서둘러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실무실습 교육 비용과 관련한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정작 중요한 실무실습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행하게 되는 실무실습과 관련한 비용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아 확실한 기준이나 틀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무실습 진행 기관이나 각 대학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진호 이사장은 "6년제 교육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무실습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관련 단체 대표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국가시험 시험문항은 340문항에서 360문항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 이사장은 전했다.

약사국가시험은 지난 1963년 9개 과목으로 개편되고, 1965년 처음으로 12개 과목으로 틀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큰 골격이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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