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한다.
4개 영역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이며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6년제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과목별 이수학점 비중을 고려해 생명약학 및 산업약학을 약 55%, 임상·실무약학 및 법규를 약 45%의 비중으로 출제된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개편(4년제→6년제)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국시 과목개편을 위해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편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