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김미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재산신고 누락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
입력 2012.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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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은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와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로부터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지만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또,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주선한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석했고, 음식대금 결제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목포시 소재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신고했다.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경기도 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미희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다음 주자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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