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총1,053억원 절감안 확정
제9차 건정심 결과, 원외 901억 원내 140억,병팩조제료 12억 절감 의결
입력 2011.06.14 17:05 수정 2011.06.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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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소위원회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총 절감액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방안은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의 안건으로 상정,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모아진 의견이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절감안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한편,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하 조정된 수가가 적용된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 및 삭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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