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 큰 의약품관리료 인하 관련 '소송 준비중'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회원 여론 반영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진행키로
입력 2011.06.09 14:09 수정 2011.06.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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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에 이르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8일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결정될 경우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 지역 약사회장에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관련해 협의회 집행부에서 논의한 결과 인하방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관련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진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각 지역 약사회장에게 소송에 대한 지원과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8일자로 관련 문건이 전달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보도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여론 확산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두주 협의회 회장은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될 경우 타격이 상당하다는 회원 여론을 반영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사전 협의가 진행중이며, 본격적인 소송은 14일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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