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1,053억원 인하
오는 14일 건정심 논의 후 확정해 7월부터 적용
입력 2011.06.03 11:32 수정 2011.06.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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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 개산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오늘(3일) 11시에 발표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을 구매,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됐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에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 검토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약국과 구분해 논의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은 전체 의약품관리료 71%를 처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는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안이 모두 상정됐다.

△원내 약국 의약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49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절감액은 140억원 규모이다.

또한, 병팩 다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과정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절감규모는 12억원이다.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14일 예정인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6월 건정심에서 수가인하폭이 확정되면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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