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오는 14일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약사회 901억 절감안 제시
입력 2011.06.03 10:35 수정 2011.06.08 17:4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조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3일) 복지부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측 절감안당초보고안 2안과 약사회 제시안(901억 절감안) 등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소위는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약사회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당초 보고안 중 제2안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절감 예상액은 1011억원이다.

또 다른 안건인 약사회 추가 제시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으로 1~5일은 각 일수별 수가로 6일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소위에서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산정수가 조정안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9차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