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사회, 사업계획예산안등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양영화)은 월 14일 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 직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 2002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직제규정에 따르면 조사연구실을 건강보험연구평가센터로, 의료보호부를 의료급여실로, 홍보실을 교육홍보실로 개편하며 조사지원실을 급여관리실과 급여조사실로 분리 개편하고 현 급여관리실의 명칭을 급여제도실로 변경하며 창원지원을 존치하는 내용 등이다.있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의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D/B) 도입, 4대 사회보험 전산 연계사업 부담금 등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47억원 증가한 1,037억으로 편성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정년퇴임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승인을 얻은 후 직제개편 등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1-12-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