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
의료기관 시설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16조 5항 제3호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약사법조항들이 법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결과,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므로 적합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약사법 16조 5항 등의 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청구인은 약사로서 2000년 8월부터 청구 외 이 모씨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크리닉 건물 중 종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되어 '모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모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파구보건소장은 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2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바 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가인호
200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