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2개품목 약가재평가로 평균 23.84%인하
약가 재평가결과 인하요인이 발생한 82개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년1월부터 평균 23.84% 인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약의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1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내년1월부터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약가 재평가대상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등재된 후 3년이 지난(1999. 9. 1∼2000. 8. 31 등재) 모든 의약품으로, 178개 성분 344품목이었다.
당초 재평가결과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은 8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년부터 평균 23.84% 인하 시행된다.
상한금액조정(인하)은 'A7 조정평균가'로 재평가해 산출된 인하율의 1/2을 적용, 상한금액을 조정했고, 또 재평가 기준은 2002년도 약가재평가 기준과 동일했다.
상한금액 조정대상 85품목 중 16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16품목에 대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7품목은 이의신청을 반영했다.
주요 인하 품목으로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은 1,545원에서 1,422원으로, 한국엠에스디의 코솝점안액은 5,389원에서 5,294원으로,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은 683원에서 632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밖에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4mg은 1,756원에서 1,691원으로 아반디아8mg은 3,507원에서 3,103원으로, 부광약품의 치옥타시드주는 8,461원에서 8,446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종운
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