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한약사·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촉구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면허체계 혼선 정비해야”
175명 성원…2026년 예산 4억9천만원 승인·건의안 채택
입력 2026.03.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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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는 2026년도 제4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용일 총회의장과 금병미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구·군 약사회장, 시약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윤재옥·추경호 국회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류규하 중구청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전경원 시의원, 권진원 경북대 약대학장, 김익균 대구가톨릭대 약대학장, 천경수 계명대 약대학장, 최동영 영남대 약대학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대구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김귀희·정영민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약 10분간 진행됐다.

대구시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구조적 혼선을 즉각 정비하고,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창고형·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과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 중심의 시장 왜곡을 방지해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정확하게 관리되고 전문적으로 지도되며 책임 있게 제공돼야 한다”고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용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의원총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대구시약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가장 엄중한 자리”라며 “지난해 회무를 돌아보고 재정을 심의하며 향후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밝혔다.

이어 “약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보건의료 정책 또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공통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 자리가 아닌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단합을 다지는 성숙한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결이 대구시약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병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약업 환경은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창고형 약국의 전국적 확산으로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약품 안전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에 관한 사안”이라며 “법의 취지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은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은 가격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 관리와 전문 상담이 전제돼야 할 공공재”라며 “대형 마트와 유사한 방식의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초래하고 동네 약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네 약국은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약물 중복 투여 점검, 건강 상담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동네 약국이 사라질 경우 특히 고령층의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안전망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회장은 “복지부와 국회에서도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약사 직능의 위상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현장을 지키는 약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윤리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회적 신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약사회는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문 직능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2부 본회의에서는 전체 대의원 230명 중 참석 123명, 위임 52명 등 총 175명이 성원됐음을 보고했다. 이어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약 4억9천만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으로는 ‘약사공론 운영 방침 개선’과 ‘유튜브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제재’ 안건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박소영(부회장), 구본탁(대외협력단장), 권도현(총무이사), 박은령(중구분회장), 장홍용(북구분회장)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양현주(하나로약국), 정영민(세종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박혜원(대구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정상호(영남지오영 이사), 정종원(동국제약 지점장), 이정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대리), 김정규(동화약품 과장), 김용희(약사산악회 파크골프동호회 총무)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이호진(중구), 김조은(동구), 차영아(서구), 양선자(남구), 신수정(북구), 조규리(수성구), 김진우(달서구), 김영진(달성군), 정윤영(군위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표창장 : 김태영(송현한마음약국), 최혜윤(현대온누리약국), 공로상 : 이현정(대구지부 환자안전관리센터장)

△제21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조영래(복음약국)

△재직기념패=조용일(총회의장, 제15,16대 대구광역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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