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앞두고 산업계·약계 정면충돌
‘공공성 vs 편의성’… 법제화 핵심 쟁점 선명해져
원산협 “국민이 원하는 제도화 필요” vs 약사회·약준모 “플랫폼 규제 강화”
입력 2025.11.20 06:00 수정 2025.1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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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데이터’를 내세워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반면, 약사회와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공공성 훼손·오남용·리베이트 구조’의 근원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정면 충돌 국면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와 약사사회가 ‘공공성 대 편의성’을 둘러싼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양측은 각각의 논리를 앞세워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플랫폼 업계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 접근성 혁신”을 주장하는 반면, 약사단체들은 “영리 플랫폼 종속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최근 연이어 입장을 내며 제도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원산협은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 측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자리 잡은 필수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한 올해 추석 연휴 이용 통계에서도 10일간 약 97000건이 이용됐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명절 의료 공백을 해소한 실질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단체들은 플랫폼 기반 비대면진료가 그동안 보건의료 체계에 남긴 ‘부작용’을 지적하며 공공성 중심의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태를 제어할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초진 제한·처방범위·약국 외 인도 절차 등 핵심 규정은 하위 법령에서 한층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김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의 근간인 담합·리베이트 금지 원칙을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플랫폼이 도매상을 소유해 약국에 거래를 강제하거나 상위노출을 미끼로 구매를 압박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의약품 유통질서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약준모는 “경제지와 플랫폼이 왜곡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 영리화의 출발점으로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의 과거 마약류 처방, 변칙적 전문약 광고, 상품권 이벤트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중단과 규제 강화가 즉각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산업계와 약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양측의 충돌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 공공 플랫폼의 역할, 약국 외 인도 기준 등 세부 규정 논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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