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웰부트린' 미국시장 발매 스타트
지난해 13억$ 매출 올린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입력 2006.12.19 17: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캐나다 바이오베일社(Biovail)와 손잡고 발매하고 있는 항우울제 '웰부트린 XL'(염산염 부프로피온)은 지난해 13억2,6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미국시장에 발매 중인 처방약 가운데 지난해 매출순위 21위에 랭크되었을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가 항우울제 '웰부트린 XL'(염산염 부프로피온)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미국시장 공급에 착수했음을 18일 발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웰부트린 XL'은 지난 6월말로 특허만료시점에 도달했던 화이자社의 '졸로푸트'(서트라린)에 이어 제네릭 제형의 도전에 직면한 또 다른 항우울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테바측의 '웰부트린 XL' 공급 착수는 지난 14일 캘리포니아州 어바인에 소재한 앤센 파마슈티컬스社(Anchen)의 염산염 부프로피온 서방제 150㎎ 및 300㎎ 제형이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웰부트린 XL'의 제네릭 제형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테바측은 앤센社·임팩스社(Impax)와 '웰부트린 XL' 제네릭 제형의 미국시장 마케팅에 관한 3자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즉, 테바측이 마케팅을 맡되, 임팩스측에 이익의 일정 몫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앤센측에도 적절한 보상(payments)을 보장했던 것.

  앤센은 '웰부트린 XL'의 제네릭 제형과 관련, FDA에 가장 먼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메이커이다.

  한편 '웰부트린'의 서방제를 개발한 바이오베일社는 제네릭 제형의 FDA 승인이 유보되어야 하고, 제품공급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바이오베일은 앤센과 임팩스측을 상대로 '웰부트린 XL'과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입장이다.

  미국의 특허관련법은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를 30개월 동안 유예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바이오베일측에 따르면 FDA는 청원(Citizen Petition)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웰부트린 XL'의 허가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30개월 유예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제네릭 '웰부트린' 미국시장 발매 스타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제네릭 '웰부트린' 미국시장 발매 스타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