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프랄런트’ 美 특허분쟁서 암젠에 승소
델라웨어州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일부 뒤집어
입력 2019.08.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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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는 콜레스테롤 저하제 ‘프랄런트’(알리로쿠맙)와 특허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양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공표했다.

법적으로 볼 때 암젠社가 주장하는 프로단백질 전환효소 서브틸리신/켁신 9형(PCSK9) 표적화 항체들의 특허내용들을 실시가능성(enablement)이 부족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는 것.

암젠社는 ‘프랄런트’의 경쟁제품인 ‘레파타’(에볼로쿠맙)을 발매하고 있는 제약사이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의 조셉 라로사 법무담당 부회장은 “오늘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판결이 암젠 측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overly broad) 타당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약물이 ‘프랄런트’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판사가 우리의 입장을 재확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앞서 3개 특허내용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도출된 배심원 평결을 일부(portions) 뒤집은 것이다.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2월 25일 암젠 측이 주장하는 특허내용 2건이 타당하지 않다며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사노피 측에 유리한 평결을 도출한 바 있다.

이 같은 평결은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와 사노피가 암젠 측이 주장하는 5개 특허가 모두 성공적으로 무효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했었다.

사노피社의 캐런 라인헌 법무담당 부회장은 “암젠 측이 주장하는 PCSK9 관련 미국 내 특허내용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믿음”이라며 “오늘 판결이 그 같은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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