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없는 화장품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09.19 09:28 수정 2016.09.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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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眼) 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OECD가 신규 제정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안자극 시험은 각막을 통한 시험물질의 투과와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평가해 생체 내의 심한 안 손상/안 자극 반응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법은 인체각막 상피와 조직·형태·생화학·생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인체각막상피모델(RhCE)'을 이용하여 안 자극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13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조사·개발자 등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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