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증 신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4.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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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오는 10월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네일 미용사 자격증을 신설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네일미용업에 대한 자격 규정이 따로 없어서 네일미용사가 되려면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했고, 머리손질과 염색 등 손톱, 발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술까지 배워야 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네일 미용업을 기존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좋은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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