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MSM 표시한 제품 나온다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 후 첫 케이스
입력 2014.04.03 17:05 수정 2014.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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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물성 MSM의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지텍 디피엠은 최근 “그동안 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엠에스엠(MSM)의 ‘식물성’을 표시 광고 할 수 있는 엠에스엠 원료의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물성 MSM의 표시는 2013년 12월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른 것.

엠에스엠 원재료인 DMSO에 대해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식물성’ 기원 확인서와 제조사의 증명서를 갖추면 식물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혀용했다.

이 규정에 따라 처음 식물성 MSM이라는 표현을 쓰는 원료는 ‘캐나다산 Distil Pure MSM’이다. Distil Pure MSM은 지텍디피엠사의 원료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DMSO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텍 디피엠 측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엠에스엠 제품은 많지만 ‘식물성’이란 표현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Distil Pure MSM이 유일하다”며 “다른 MSM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지만 제품의 품질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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