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유사 디자인 사용 못한다"
한국인삼공사, 소송 승소…재판부 "오해 우려 있다"
입력 2013.09.16 12:03 수정 2013.09.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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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한국인삼공사가 자사 브랜드 정관장과 관련해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인삼공사는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자인 백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와 포장을 사용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97년부터 한국인삼공사가 사용중인 정관장 문양은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다. 양쪽으로 나란히 그린 세 쌍의 인삼 잎과 한가운데 붉은색 서예체로 적은 '紅蔘(홍삼)'은 정관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백씨 등이 제품에 사용한 문양은 여러 부분에서 정관장과 흡사하다는 것이 인삼공사의 설명이다. 구름 모양으로 이어진 대칭형의 인삼 뿌리를 비롯해 대부분 요소가 정관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삼공사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10년 넘게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문제의 포장이 인삼공사 제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정관장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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