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 발대식
유통경로별 차별금지·제품출하율 인하 등 요구
입력 2013.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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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에서 ‘을’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브랜드숍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이 전국 규모의 단체를 처음으로 결성한 자리다.

이날 발대식에는 170여명이 참석하고, 300여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전국 780여개 점주 가운데 절반 넘게 가입한 셈이다.

이날 통과된 정관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아리따움 점주이거나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또는 점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이다.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에는 김익수 ‘아리따움 대구·경북 점주협의회’ 회장이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임기는 1년이다. 회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익수 신임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협의회는)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 점주들의 권익 향상 및 보호, 회원간의 친목 도모,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아리따움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는 신석철씨와 서경희씨가 선출됐다. 운영위원회는 8개권역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했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 협의회’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단체교섭권 보장 △협의체 구성지원 △아리따움간 차별금지 △유통경로별 차별금지 △제품출하율 인하 △아리따움몰 폐쇄를 요구 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가한 대구지역 점주는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리따움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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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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