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대법원 판결 배치·위반행위”
의협∙영상의학회 공동 성명…10mA/분 이하 엑스레이 의료기관 전제 강조
입력 2019.05.14 17:32 수정 2019.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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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에 대해 공동 성명서로 확고한 반대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나요법과 관련,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나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영상의학회는 2011년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을 근거해 반박했다.

이들 협회는 “2011년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한 것”이라며 “한의협의 이번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한의협회장이 해부학적 지식이 거의 필요치 않은 골밀도 검사기 시연에서 오류를 보인 바가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휴대용 엑스선 장치를 한의사들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추나요법 시 엑스선 검사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진단인 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 없는 엑스선 검사 시행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두 협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개인선량계 초과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선량초과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차폐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방사선 피폭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는 이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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