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안, 특정 직역 이익 위한 법안”
의협 “현행 의료법 체계 붕괴 우려…즉각 철회 요구”
입력 2019.05.09 15:28 수정 2019.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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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여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특히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함에 있어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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