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폐기 촉구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법·혁신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악법으로 규정
입력 2019.03.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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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을 규제개악 3법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춰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이들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며 "각종 특례적용으로 기존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에 대해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 완화로 신의료기술평가절차를 무력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 3상 생략으로 3상부담을 환자의 몫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체외진단기기법)' 역시 '선진입-후평가'를 적용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생략으로 환자에게 발생위험을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혁신의료기기법)'은 임상적 혁신성과 거리가 먼 환자 사용 금지 조기기술들을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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