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 의원에 조제 허용해 달라?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인 건의…답변에 '주목'
입력 2014.08.08 12:54 수정 2014.08.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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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의원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왔다. 사실상 선택분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지방에서 24시간 의원을 운영중이라는 민원인의 글이 건의정보에 올라왔다.

민원인은 먼저 밤시간이나 새벽에 유아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성인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가도 저렴하고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해도 해당시간에 운영중인 약국이 없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대라도 병원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며칠 사이 올라온 건의라 현재까지 검토나 답변 등 더 진행된 부분은 없지만 '선택분업'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포함한 민원이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갖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는 올바른 제도정착과 함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행보를 맞춰왔다.

또,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심야약국이나 야간약국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간에 문을 여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이번 민원은 이와는 반대로 24시간 운영하는 의원이 직접 조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 관심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주변 입지나 운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약국과 의원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게시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만약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거나 한다면 주변이 소란스럽게 바뀔 수도 있다"면서 "성분명처방 쪽에 무게중심을 둔 약사사회와 선택분업 쪽에 초점을 맞춘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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