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된 영리자법인 허용, 반대여론 계속돼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6만건 넘어
입력 2014.07.23 12:00 수정 2014.07.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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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거센 반대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22일자로 입법예고가 종료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보건의료계, 야당,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쳐왔다. 입법예고 종료일을 지난 23일까지 이 같은 반대여론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영리목적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숙박업과 서점,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기식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의 사항은 제외했기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만 60800건이 접수됐다.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도 오프라인 서명 65만명, 온라인 서명 75만 1715명을 포함해 14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된 22일에는 국민들의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이 폭주해 복지부 게시판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복구가 이뤄진 23일 오전에도 반대의견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영리화 반대 여론은 명백히 확인됐다. 복지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근혜정부는 겸허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준비해 발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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