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의사단체와 야당 정치권이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와 정부가 "결국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기 논의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소위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되어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등 야당 의원들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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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의사단체와 야당 정치권이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와 정부가 "결국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보다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부추기고 의료를 급속히 상업화시키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기 논의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케 하는 소위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되어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등 야당 의원들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