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의 90% 이상이 유전자검사 정확도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분당차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이 B등급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2013년 4월부터 11월 사이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 B, C 등급으로 평가했다. 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했으며, 보통 수준인 B등급은 6개(5.3%),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은 1개(0.9%) 기관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병원들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총8곳은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곳은 △그레이스 병원 △비젼엠에스오 2곳이다.
한편,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예측성 검사 등 유효성 미검증항목 검사기관은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부터는 P, Q, R 등급으로 구분하여 5개 기관을 평가했다.
휴폐업·연구목적 등의 기관이나 검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평가 거부 2개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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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의 90% 이상이 유전자검사 정확도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분당차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이 B등급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해 2013년 4월부터 11월 사이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 B, C 등급으로 평가했다. 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했으며, 보통 수준인 B등급은 6개(5.3%),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은 1개(0.9%) 기관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병원들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총8곳은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곳은 △그레이스 병원 △비젼엠에스오 2곳이다.
한편,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예측성 검사 등 유효성 미검증항목 검사기관은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부터는 P, Q, R 등급으로 구분하여 5개 기관을 평가했다.
휴폐업·연구목적 등의 기관이나 검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평가 거부 2개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평가 결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부(www.m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www.kigte.or.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