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중지요청
“심장학회 의견을 존중해 문제점 개선 후 시행되야”
입력 2014.05.01 10:29 수정 2014.05.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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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최근 심장학회에서 적정성 평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적정성 평가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과중한 업무 등에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하며 견뎌왔지만, 심평원에서는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 항목만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 적정성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며, 조사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는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 2012년 10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전국의 요양병원 중 일부분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장방문하는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의협은 전문학회 견해를 무시하고 무리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평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조사표’ 평가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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