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근무·대체근무약사 인력신고 필수
분복 조제시 실제 투약량 기재
입력 2006.06.08 13:31
수정 2006.06.12 13:05
약국에서 신규 근무약사를 고용하거나 기존 근무약사의 일시 부재로 대체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인력신고에 소홀해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용기한이 하루인 처방전이 토요일 발행된 경우 월요일에 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특수기호를 미적용해 청구한 경우 산정특례청구착오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본지는 최근 심평원에 접수된 민원 사항 중 약국 관련 부분을 발췌, 정리했다.
△월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 청구가능 여부
매월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하루 전에 약제비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 공휴일이면 5월 30일에 약제비 청구를 하더라도 5월분 요양급여비용으로 접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EDI접수는 전일 24시까지 도착한 데이타에 대해 당일 접수일자를 부여한다.
따라서 30일날 송신된 데이타는 31일자로 접수일자가 부여되지만, 31일이 휴일인 경우는 근무일자에 접수일이 부여되므로 5월 30일-5월 31일까지 송신된 데이터는 6월 1일자로 접수가 된다.
따라서 5월 30일에 5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송신하셔도 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대체근무약사 신고 요령
약국의 약사가 임신, 휴가,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대체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대체근무약사의 근무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고, 대체근무약사라는 표시를 한 후 신고해야 한다.
단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휴가를 내어 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근무약사의 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휴가원 등)를 첨부해 해당 심평원 지원 등 청구처로 대체근무약사신고(1회)를 하면 된다.
이밖에 신규고용약사에 대한 인력신고를 심평원에 별도로 하지 않아 차등수가 청구관련 청구서 및 명세서 기재 누락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일 기한 토요일발행 처방전 월요일 조제 가능
병원에서 토요일에 교부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1일인 경우 , 월요일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 할 수 있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 효력 등을 감안해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방전 사용시 기간 계산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며, 이 때 처방전 사용기간내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시키며, 다만 처방전 사용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사용기간이 1일인 처방전은 월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반송된 건에 대한 보완청구
A약국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반송된 요양급여비가 있는데 보류된 내역은 보험공단에 재청구(서식지에)하고 반송된 내역은 심평원에 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이 경우 약국은 해당건의 오류사항을 수정해 심평원에 보완청구해야 한다.
서면청구인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보완청구분은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또 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 보완청구 구분코드(1)를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는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 사유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분복 조제시 청구요령
향정약 1T를 하루 3회에 걸쳐 분복하게 하는 경우, 입력 총량은 0.99*1일이 되는데, 실제 조제는 1*1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 향정약 관리에 뜻밖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약국명세서에서 ‘1일투약량 및 총투약일수’는 1일 총 투약량 및 실투약일수를 기재하고,‘금액’은 단가,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1회 투약량이 1/3정(또는 0.3, 0.33), 1일 3회 7일분을 처방한 경우, 처방내역(생략가능)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1회투약량(0.33) - 1일투여횟수(3) - 총투약일수(7) 로 기재하면 되며, 조제투약내역 '1일 투약량' 란에는 실제 조제해준 대로 기재하면 된다.
△특수기호 미적용 청구분 이의 신청요령
정신과 외래 처방전의 특수기호를 적용하지 못하고 청구한 경우 산정특례청구착오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첨부서류는 해당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해당 수진자의 원외처방전 사본 1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원외처방전에 본인부담금 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제외), 수진자에게 착오금액을 환불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