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약국 10% 조제수입 격차 '3천만원'
8,300개 약국 월 조제수입 300만원 미만
입력 2006.05.30 13:50 수정 2006.06.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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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빈인빅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약국이 총 약제비의 43%를 차지하는 등 약국 조제수입의 편중이 뚜렷했다.

더구나 상위 10%와 하위 10%약국의 월 평균 약제비(약값 제외) 차이는 무려 3,3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평원이 최근 집계한 '건강보험 약국 총 약제비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상위 10%약국이 총 약제비 중 43%를 점유했으며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은 3,3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약국은 총 약제비 점유율이 0.3%에 불과,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은 27만원에 불과했다. 하루 1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

상위 10%와 하위 10% 약국의 조제수입 격차만도 한 달에 3,345만원이다.

특히 하위 40%인 약국 8,301곳의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이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5년 약국 전체 월 평균 조제수입 평균이 785만원인점을 감안하면, 무려 70%의 약국이 평균 수입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약제비 점유율로만 따지면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이 70.4%인데 반해 하위 그룹의 경우 50% 약국의 점유율이 13.8%에 불과했다.

즉 약국 10곳 중 3곳이 70%의 처방전을 독식하고, 2곳이 약 16%를, 나머지 5곳이 14%의 처방전을 두고 다투는 전형적인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이같은 불균형 구조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처방전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일부 병의원 인근 약국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4년의 경우에도 역시 상위 10%약국의 총 약제비 점유율이 42.9%인 것을 비롯해,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이 70.6%로 200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같은 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문전약국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약국의 처방전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이같은 불균형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절반에 가까운 약국이 한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의 노동강도와 직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이같은 불균형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약국입지와 처방전 수용을 둘러싼 마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해 동네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약국 총 약제비 10분위 구간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청구기관수
(개소)


총 약제비
(억원)


월 평균 조제료
(약값 제외, 만원)


구성비(%)


청구기관수
(개소)


총 약제비
 (억원)


월 평균 조제료
(약값 제외, 만원)


구성비(%)



20,172


61,677


747


100.0


20,752


70,333


785


100.0


1분위


2,018


211


26


0.3


2,076


244


27


0.3


2분위


2,017


828


100


1.3


2,075


955


107


1.4


3분위


2,017


1,616


196


2.6


2,075


1,876


209


2.7


4분위


2,017


2,455


297


4.0


2,075


2,820


315


4.0


5분위


2,017


3,318


402


5.4


2,075


3,789


423


5.4


6분위


2,017


4,274


517


6.9


2,075


4,858


542


6.9


7분위


2,017


5,481


663


8.9


2,075


6,231


696


8.9


8분위


2,017


7,128


863


11.6


2,075


8,076


902


11.4


9분위


2,017


9,942


1,204


16.1


2,075


11,266


1,258


16.0


10분위


2,018


26,423


3,197


42.9


2,076


30,218


3,372


43.0



(주) 건강보험 총 약국 총 약제비 심사결정 기준

※10분위 구간 : 당해연도 약국 청구기관의 심사결정 총 약제비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약국 기관 수 기준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구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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