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빈인빅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약국이 총 약제비의 43%를 차지하는 등 약국 조제수입의 편중이 뚜렷했다.
더구나 상위 10%와 하위 10%약국의 월 평균 약제비(약값 제외) 차이는 무려 3,3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평원이 최근 집계한 '건강보험 약국 총 약제비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상위 10%약국이 총 약제비 중 43%를 점유했으며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은 3,3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약국은 총 약제비 점유율이 0.3%에 불과,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은 27만원에 불과했다. 하루 1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
상위 10%와 하위 10% 약국의 조제수입 격차만도 한 달에 3,345만원이다.
특히 하위 40%인 약국 8,301곳의 월 평균 조제수입(약값 제외)이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5년 약국 전체 월 평균 조제수입 평균이 785만원인점을 감안하면, 무려 70%의 약국이 평균 수입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약제비 점유율로만 따지면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이 70.4%인데 반해 하위 그룹의 경우 50% 약국의 점유율이 13.8%에 불과했다.
즉 약국 10곳 중 3곳이 70%의 처방전을 독식하고, 2곳이 약 16%를, 나머지 5곳이 14%의 처방전을 두고 다투는 전형적인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이같은 불균형 구조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처방전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일부 병의원 인근 약국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4년의 경우에도 역시 상위 10%약국의 총 약제비 점유율이 42.9%인 것을 비롯해,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이 70.6%로 2005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같은 구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문전약국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약국의 처방전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이같은 불균형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절반에 가까운 약국이 한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의 노동강도와 직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이같은 불균형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약국입지와 처방전 수용을 둘러싼 마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해 동네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약국 총 약제비 10분위 구간별 현황>
구분 | 2004년 | 2005년 | ||||||
청구기관수 | 총 약제비 | 월 평균 조제료 | 구성비(%) | 청구기관수 | 총 약제비 | 월 평균 조제료 | 구성비(%) | |
계 | 20,172 | 61,677 | 747 | 100.0 | 20,752 | 70,333 | 785 | 100.0 |
1분위 | 2,018 | 211 | 26 | 0.3 | 2,076 | 244 | 27 | 0.3 |
2분위 | 2,017 | 828 | 100 | 1.3 | 2,075 | 955 | 107 | 1.4 |
3분위 | 2,017 | 1,616 | 196 | 2.6 | 2,075 | 1,876 | 209 | 2.7 |
4분위 | 2,017 | 2,455 | 297 | 4.0 | 2,075 | 2,820 | 315 | 4.0 |
5분위 | 2,017 | 3,318 | 402 | 5.4 | 2,075 | 3,789 | 423 | 5.4 |
6분위 | 2,017 | 4,274 | 517 | 6.9 | 2,075 | 4,858 | 542 | 6.9 |
7분위 | 2,017 | 5,481 | 663 | 8.9 | 2,075 | 6,231 | 696 | 8.9 |
8분위 | 2,017 | 7,128 | 863 | 11.6 | 2,075 | 8,076 | 902 | 11.4 |
9분위 | 2,017 | 9,942 | 1,204 | 16.1 | 2,075 | 11,266 | 1,258 | 16.0 |
10분위 | 2,018 | 26,423 | 3,197 | 42.9 | 2,076 | 30,218 | 3,372 | 43.0 |
(주) 건강보험 총 약국 총 약제비 심사결정 기준
※10분위 구간 : 당해연도 약국 청구기관의 심사결정 총 약제비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약국 기관 수 기준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구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