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 치료제, 상반기 내 급여 등재 유력...공단과 협상 앞둬
정부 '약가 인하 없다' 예외 기준 마련까지...'저출산 대책 차원'
입력 2024.03.11 06:00 수정 2024.03.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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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 치료제 제약사들이 심평원 약평위의 평가금액을 수용하면서 곧 공단과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상반기 내 급여 등재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비급여로 임신부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했던 입덧 치료제가 상반기 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 전은 시기 상 불투명하지만, 상반기 내 급여 적용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가 인하 조정 예외 기준 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입덧 치료제 보유 사들과 최근 간담회를 열어 등재 관련 논의를 하며 후발 약이 등장하더라도 약가 인하 조정이 없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평위의 평가 금액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2일 '디클렌틱장용정(독실아민숙신신염+피리독신염산염)' 등 입덧 치료제 7개 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덧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시중 판매 금액은 한 알 2000원 선으로 한 달 12만원 정도다.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정까지 복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24만원 까지 배로 늘어나는데 비급여였던 탓에 임신부들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입덧은 임신 중 메스꺼움과 구토가 생기는 현상으로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국내 시장 규모는 100억원 대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입덧 치료제 급여 등재를 추진해왔다.

앞서 약평위 평가금액이 7개 제약사가 제시한 약가와 달라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무엇보다 입덧 치료제로 첫 급여 등재되면 향후 후발약 등장 시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는 게 해당 제약사들의 지적이었다. 또 급여 적용 시 비급여보다 약가가 떨어지면서 이익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정부가 예외 기준 적용까지 약속하면서, 7개 제약사들 모두 약평위 제시 가격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곧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급여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고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난임과 조산,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입덧 치료제 외에도 조산 치료제와 산전검사에 대한 지원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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