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약사 해고한 제약사...한국산업약사회 "약사 역할과 책임 중요해"
제조품질관리약사와 의약품 GMP 준수 중요성 '강조'
입력 2024.02.01 18:39 수정 2024.0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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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가 제조품질관리약사로 채용했던 B씨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A사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회사로 지난해 12월 5천억원 규모의 C사에 지분이 100% 넘어가며 자회사로 편입된 곳이다.

B씨는 위탁생산품목의 빠른 출하를 위해 정당한 검토 절차가 이뤄지기 전 A사로부터 '완제품 입고 및 출하승인서'에 서명을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사는 B씨에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산업약사회는 1일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는 GMP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GMP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위반 시 제조정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제조관리자(약사)는 제조와 품질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약사법에선 제조관리자(약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제약산업에서는 약사들에게 합당한 근무환경과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대한약사회도 최근 분당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A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당경찰서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지방식약청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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