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국민 안심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필요"
국민 10명 중 8명, 전자처방전 서버 운영은 국가가 관리-감독해야
입력 2024.01.30 06:00 수정 2024.0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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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전송서비스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방향(김대진 동국대 약학과 교수, 2023) 재구성.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국민 안심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 정책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29일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국민)를 잇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처방-조제를 받고, 민감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망이나 보건복지부의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 및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한 체제에서 진료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므로 처방전송 또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공적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처방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특히 국민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김대진 교수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2002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이 정의됐음에도, 표준화된 전송 양식과 방식, 운영-관리 주체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민간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곳의 병원이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한 결과  '담합'과 '공정성 위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민간업체 전자처방전을 이용한 병원은 충남대병원, 서울시립의료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경남 창원 한마음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명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중앙보훈병원 등이다. 

약사회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이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만 수용이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이 우려되고 △우후죽숙 생겨나는 민간업체로 인한 환자의 혼란 가중 및 약국 선택권 제한 △환자 개인신상과 질병, 복용약물 등 민감 건강정보 유출 또는 2차 재가공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업체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약국에 전가해 공정성을 위배한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01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전자처방전의 경우, 전자처방 1건당 180원의 수수료가 약국에 부과됐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말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비 절감으로 환경보전 비용을 감소시키며 △처방정보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권을 증진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병의원-약국을 연결하는 공적 인프라로 담합 우려 해소와 의약분업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약사회는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전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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