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연수교육 12월 20일 종료
약사법 개정으로 ‘연수교육 미이수자’ 면허신고제 시행시 신고 반려
입력 2020.12.15 12:00 수정 2020.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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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회장 김대업, 연수원장 조진희)이 진행하는 2020년도 온라인연수교육이 오는 20일 종료된다.

대한약사회는 평생학습시대에 약사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연수원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약국 개설·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을 의무화했다.

연수원이 회원들의 연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2월 14일 현재 교육 대상자 33,003명 중 29,962명(90.37%)이 등록을 완료하고, 29,353명(88.9%)이 2평점(4강좌)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약사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연수원과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는 현재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3,650명을 대상으로 막바지 수강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희 연수원장은 “당초 10월말 연수교육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수강 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다시 기간을 연장했다”며 “아직까지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12월20일까지 2평점(4강좌)을 반드시 수강해 약사면허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부 및 분회의 온라인 연수교육 6평점을 이수했더라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평점까지 모두 수강해야 2020년도 연수교육이 완료되며, ‘사이버연수원-나의강의실-연수이력’에서 온라인 연수교육 2평점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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