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즉각 지정 촉구
서울시약, 코로나19 확진 약사회원 사망 관련 입장문 발표
입력 2020.10.29 12:00 수정 2020.10.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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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약사회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회원약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약국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비보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회원 사망은 우리 약사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와 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종업원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이 근무했던 약사마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지역 약국수는 1,300여곳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사망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10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돼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그러나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국민 필수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약국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다시 우리들의 동료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의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약국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란다. 약사님의 개인위생과 약국의 방역관리에도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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