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T 11월 본격 가동
1차 팀장 회의서 512개 한약국 현장조사 결과 처리방향 논의
입력 2020.10.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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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폐과 추진 등을 담당할 대한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T가 1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4일 ‘한약관련 현안 TFT’ 팀장(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구성방안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TFT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논의해 결정키로 하고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 51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및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TFT 회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확정해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현장 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및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의약품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면허 및 직능 왜곡 사항’ 등 대부분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심각한 불법행위 및 부적절 행위가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한약사의 직능 정체성을 상실한 부분으로 한약국 표기 없이 ‘00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한약장 조차 구비하지 않고 일반 약국으로 인식되도록 해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명찰 미패용, 가운 미착용 등 소비자에게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는 행태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TFT 위원은 팀장 3인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시도약사회장에게 1인씩 추천을 받고 대약 한약 관련 임원을 포함시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향후 한약학과 폐과 추진, 한약제제 분류 등의 정책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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