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면대의심약국 고등법원도 '무죄'…검찰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증거 불충분'-약사사회 "편법적인 면대행위"
입력 2019.07.11 12:00 수정 2019.07.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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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면대의심약국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무죄'를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에 '기각' 선고를 내렸다. 

의약품 유통업체 근무자인 이모씨가 아버지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 실장으로 일하는 김모씨의 자금으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약사사회의 의심과는 온도차가 있는 판결이다. 

판사는 "1심에서 검찰 조사 증거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조사 내용 증거 채택을 하지 못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증거로 삼는다 해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이모씨가 아버지의 약사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면허대여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면허대여 약국개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약국 개설 자금을 빌려준 김 모씨 사이에 동업약정이나 수익 분배약정 등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근무약사 면접도 아버지인 이모씨가 했다는 점 등에서 면허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 이 모씨는 2심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약국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약사들도 아버지가 면접을 보고 뽑는 등 직접운영을 해 왔다단지, 연세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보건소 등을 다닌 정도로 도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 등 지역약사들은 무죄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7월 9일 탄원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그간 개국을 하지 않고 있던 고령의 약사가 의약품 유통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도움으로 약국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이모씨는  2009년경 K사라는 약품도매업체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부터 지인인 약사 김 모씨, 면허대여 자금줄 김모씨 , 편법약국 개설 전문 브로커 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시 송파구에 김모 약사가 개설한'D약국'에 과다하게 외상 매출한 후 고의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는 편법적인 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공모자 김모 약사가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피소 되자 이모씨의 아버지 명의로 약국명을 달리해 개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인근에서 2009년 경부터, 피고인 등이 약국 사기 모의를 해 약국명만 바꾸고, 면허대여 약사들만 바꾸면서 개업, 폐업을 반복하면서 고의부도를 냈던 것으로 주변 약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 피고인 이모씨의 아버지인 이모 약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주거지가 김포인 점 등으로 원거리에 약국을 개설할 이유아 의지가 없다고 예상되는바,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피고인과 면허대여 자금줄인 김모씨와 김모 약사라는 주변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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