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성분명 처방 청와대 청원 등록
"정부는 공보의 불법 리베이트 외면말고 대책 세워야"
입력 2019.07.09 09:4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준모가 최근 공보의 성상납 리베이트 건을 지적하며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와 제약사 여직원 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회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행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준모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준모, 성분명 처방 청와대 청원 등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준모, 성분명 처방 청와대 청원 등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