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약사회장,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약사회원들과 직원들 자긍심 손상,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
입력 2019.05.23 10:43 수정 2019.05.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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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소된 1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502호에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사무처의 조 모 국장의 '2,850만원 업무상 횡령'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사 구형을 그대로 유지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찬휘 전 회장이 직원들의 하계 휴가비 지급 내역을 조작, 절반만 실지급 하고 2,850만원의 차액을  횡령한 것에 대해 증인들의 경찰 진술과 관련 영수증, 조찬휘 전 회장 법정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장이라는 직위와 위치는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의 자긍심 손상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조찬휘 전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6년간 봉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없는 사건인데…(판결이) 너무 심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전 회장은 "항소여부는 미정이며, 추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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