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자체 약국 개설 업무지침' 마련…편법약국 방지
장기 품절약 등 공급 곤란 의약품 DUR 이용 정보 제공
입력 2019.05.23 06:00 수정 2019.05.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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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서 약사관련 정책 이슈와 회무 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 됐다. 

이광민 정책이사(홍보이사 겸직)는 22일 열린 초도이사회서 약사회 정책 과제를 설명,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과 '장기 품절약 정보 제공'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민 이사는 '전문 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 조제 환경 마련 △의약품 전달체계 신뢰성·안전성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약국 약사 기능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카테고리별 정책안건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 약국 개설 업무지침서' 마련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 기준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답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도매업체 소유 건물 및 부대 시설 등에 편버적으로 약국 개서리 시도되고 있어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담합으로 보건의료 질서가 파괴되고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특히,"의료기관 구내, 층약국, 등 약국 개설 허용여부를 판단하는데 ㅇㅆ어 이를 결정하는 자자체(보건소)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명확성 확보를 위해 판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품절약 등 공급 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 정지 및 잦은 품절 등에 따라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방 및 조제툭약 단계에서 의약품 공급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는 DUR 시스템을 이용한 공급 중단 및 품절 의약품 정보제공을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 중단 및 품절 우려 의약품(가칭)'목록관리를 통해 해당 정보를 DUR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정보 환류 서비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급 곤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관리 강화를 방안으로 잦은 품절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와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다면적인 접근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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