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주요규정 개정 작업 '시작'…내년 총회 상정
제1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개최, 운영방향 논의
입력 2019.05.09 14:00 수정 2019.05.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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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정관 및 주요 규정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정 작업을 본격화 했다.  

8일 대한약사회는 지난 3월 1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  1차 회의를 개최,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로드맵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정관과 주요 규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회장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정관개정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향후 정관개정특위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정관개정특위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및 ‘약사윤리규정’을 개정하는데 집중키로 의견을 모으고 2020년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정리했다.

양명모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장은 “정관과 규정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선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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